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려면형사소송법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려면형사소송법을 수시로 찾아봐야 할 판입니다.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는데법만능주의는 판을 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합동 수행단은 A가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해 4·3 특별법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씨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불법 구금 사실이 확인돼형사소송법상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택한 이유는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24일 기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
또 감리회 재판 규정 중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 재판보다 엄격해야 할형사소송법에도 강제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목사의 정직 근거가 된 규정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헌법 조항 삭제 시형사소송법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영장통제권을 부여했던 과거 헌법 개정 등 취지.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형사소송법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월 27일 내란.
차 의원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형사소송법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문 후 경찰서 유치장에.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인 지난 8일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현행형사소송법(형소법)은 이미 오랫동안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시간’(48시간)을.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이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른바형사소송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총 2회.
풀어줄 수도 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심각한 상황이네요.
◎ 박은정 >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저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